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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누락 시 악의 판단 기준과 소액 채권의 취급

대법원 2009. 3. 30. 자 2009마22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지는 선의 인정의 엄격성입니다. 채권 금액이 적다거나,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손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1. 회사 대표이사였던 채무자는 같은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여러 번 맺었습니다.
  2.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파산채권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했고, 여러 필지의 토지도 재산목록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3. 원심은 채무자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로 혼동했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규정의 취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입니다.
  • 판단 방법: 채권 내용, 채권 간 관련성, 당사자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그 소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 결론: 큰 금액의 연대보증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 누락 정황까지 있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 대표자가 선 보증은 목록 작성 단계에서 한층 세밀하게 확인할 대상입니다. 채권자 이름이 비슷했다거나 금액이 작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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