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요지는 선의 인정의 엄격성입니다. 채권 금액이 적다거나,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손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 회사 대표이사였던 채무자는 같은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여러 번 맺었습니다.
-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파산채권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했고, 여러 필지의 토지도 재산목록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채무자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로 혼동했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규정의 취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입니다.
- 판단 방법: 채권 내용, 채권 간 관련성, 당사자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그 소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 결론: 큰 금액의 연대보증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 누락 정황까지 있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 대표자가 선 보증은 목록 작성 단계에서 한층 세밀하게 확인할 대상입니다. 채권자 이름이 비슷했다거나 금액이 작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