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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중지명령과 압류 처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는 추심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장래의 강제집행·추심은 금지명령으로, 이미 시작된 집행은 중지명령으로 멈춥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판단 기한은 접수일부터 3일이 원칙이며, 채권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는 시점은 그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두 명령의 구분

어느 명령을 쓰는지는 집행이 이미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금지명령중지명령
적용 국면추심·집행이 아직 개시되지 않은 단계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미 진행되는 단계
작용새로운 집행과 변제 요구를 차단진행 중인 절차를 정지
해당 상황 예독촉·추심 연락이나 압류 예고를 받은 때통장·급여에 압류가 들어온 때

신청 시기와 발령 기한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3일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의 원칙이며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전제입니다.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발령 여부는 접수일부터 3일 안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거 규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내 발령 여부 결정
  • 적용 전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마친 사건에 적용되므로 비용 마련이 먼저입니다.
  • 과거 신청 이력: 절차 남용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발령합니다.
  • 송달 전 연락: 결정이 나왔더라도 채권자는 송달받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줍니다.

이미 진행된 압류의 종류별 처리

처리 방향은 압류 결정문에 적힌 날짜와 명령의 종류로 판가름 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압류 형태처리 방법
압류·추심명령중지명령으로 추심을 정지시킨 다음, 인가 후에 효력을 정리
전부명령확정되면 채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다루기 까다로움. 단, 변제계획 인가 후 임금 등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개인회생 특칙(제616조)이 있음
회사가 압류금을 보관 중인 때결정문을 회사에 제출하고 처리 방식을 확인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아래 세 가지는 금지명령만으로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2. 보증인을 상대로 한 추심과 집행
  3. 담보권 실행 — 제한되는 범위가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된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채권 금융기관과 재조정하는 방안도 병행해 살펴봅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별도 대응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부당한 추심 방식 그 자체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되는 행위: 야간 전화,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욕설과 협박
  • 증거 확보: 통화 녹음, 문자 화면 캡처
  • 신고처: 금융감독원, 경찰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 결정 뒤에도 채권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채권자는 결정을 알게 된 이후로는 변제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아직 송달 전이어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그 뒤에도 이어지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은 어느 시점까지 유지됩니까?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률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신청 기각이나 절차 폐지가 있으면 효력이 소멸하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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