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진행 순서는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입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통상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인가 전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이나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은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법률과 실무준칙은 단계마다 처리 기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단계 | 기한·기준 | 내용 |
|---|---|---|
| 1. 신청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제610조) | 채무 내역, 재산, 소득, 부채가 늘어난 경위를 정리해 제출 |
| 2. 중지·금지명령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 결정 |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신청과 함께 제출 |
| 3. 보정·개시결정 | 법률상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시 여부 결정. 보정이 길어지면 늦어짐 | 회생위원이 자료를 살피고 보정을 요구 |
| 4. 적립·변제 개시 | 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변제 개시 | 인가 전까지는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 |
| 5. 채권자집회 | — |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음. 동의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따져 판단 |
| 6. 인가 | — |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 7. 변제 수행 | 원칙 3년, 매월 납부 | 소득이 변하면 계획 변경을 신청 |
| 8. 면책 | 변제 완료 후 |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김 |
절차는 진행 시점에 따라 기각이나 폐지로 도중에 끝날 수 있습니다.
| 단계 | 결과 | 주된 사유 |
|---|---|---|
| 개시 전 | 기각 | 보정 불이행, 비용 미납, 불성실한 신청 |
| 인가 전 | 폐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 |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이의 등으로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 인가 후 | 폐지 — 금지명령 효력이 소멸해 추심·집행이 재개됨 | 변제 불이행의 지속 |
인가 전 폐지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에 따른 것이며, 다른 법원의 세부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기각을 예고하는 통지가 아니라 법원이 추가 설명과 자료를 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행위는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판단, 면책 단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그 밖의 서면 제출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부분 대리인이 맡아 처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반대 의사만으로 불인가되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가용소득 전부 제공 같은 인가 요건을 심사합니다.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에는 3개월분 이상 미납이 폐지 사유의 기준입니다. 소득 감소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