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회사가 밀린 세금은 파산재단에서 앞순위로 정리됩니다. 재단이 모자랄 때는 지분 50% 초과를 가진 채 주주권을 실제로 쓰는 과점주주에게 그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 직함 하나로 곧바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선고 전 사유로 생긴 국세·지방세 일부는 제473조 재단채권이어서 배당표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회사 재산을 모두 써도 국세가 남으면, 그 잔액을 특정 출자자에게 대신 물리는 제도입니다.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이고, 상장법인 주주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 구분 | 성립 조건 |
|---|---|
| 지분 기준 | 본인 +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50% 초과 |
| 실질 기준 |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쓰고 있음 |
| 기준일 |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
| 부담 상한 | 회사 미납 잔액 × 지분 비율 |
대표이사인지보다 과점주주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건강보험·연금 등 사회보험료에도 닮은꼴의 제2차 납부의무 조항이 있어 세금과 묶어 점검합니다.
명부상 이름보다 실제 출자와 경영 관여가 기준입니다. 조세심판 사례 중에는 명부에 올라 있다는 형식만 가지고 과점주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두었거나 이름만 빌려준 사정이 있다면, 실제 출자자가 누구인지 보여 줄 증빙을 모아 둡니다.
세금은 대표가 개인 절차를 밟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고,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대표라면 개인 절차 종료 후에도 그 세액이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세금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양도로는 이미 생긴 책임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산 직전의 지분 이동은 다른 쟁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