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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세금, 제2차 납세의무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회사가 밀린 세금은 파산재단에서 앞순위로 정리됩니다. 재단이 모자랄 때는 지분 50% 초과를 가진 채 주주권을 실제로 쓰는 과점주주에게 그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 직함 하나로 곧바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체납 조세의 배당 순위

선고 전 사유로 생긴 국세·지방세 일부는 제473조 재단채권이어서 배당표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 체납액이 클수록 일반 채권자가 나눠 받을 몫은 줄어듭니다.
  • 재단채권에 들어가는 범위, 실제 납부 시점은 세목·납기별로 다릅니다.
  • 세무 신고서와 고지서를 옆에 두고 항목마다 맞춰 봅니다.

제2차 납세의무 개념과 성립 조건

회사 재산을 모두 써도 국세가 남으면, 그 잔액을 특정 출자자에게 대신 물리는 제도입니다.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이고, 상장법인 주주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구분성립 조건
지분 기준본인 +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50% 초과
실질 기준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쓰고 있음
기준일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부담 상한회사 미납 잔액 × 지분 비율

대표이사 지위별 적용 여부

대표이사인지보다 과점주주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1. 지분이 과점에 못 미치는 대표 — 대표직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과점 지분을 함께 가진 대표 — 그 지분 한도 안에서 납부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분을 내지 않았거나 포탈이 있었던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쪽 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건강보험·연금 등 사회보험료에도 닮은꼴의 제2차 납부의무 조항이 있어 세금과 묶어 점검합니다.

차명·명의대여 주주의 판단

명부상 이름보다 실제 출자와 경영 관여가 기준입니다. 조세심판 사례 중에는 명부에 올라 있다는 형식만 가지고 과점주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두었거나 이름만 빌려준 사정이 있다면, 실제 출자자가 누구인지 보여 줄 증빙을 모아 둡니다.

개인 면책과의 관계

세금은 대표가 개인 절차를 밟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고,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대표라면 개인 절차 종료 후에도 그 세액이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직전 지분을 정리하면 책임에서 벗어나는지

과점주주 여부는 세금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양도로는 이미 생긴 책임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산 직전의 지분 이동은 다른 쟁점을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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