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인 청산 후에도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회사 채무가 대표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을 섰거나 임무 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파산한 회사의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주체는 파산관재인입니다.
주식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며,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상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 대출, 보증기관, 리스, 임대차 계약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보증은 대표 개인이 채권자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법인 소멸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 유무와 채무의 성격에 따라 정리 절차가 나뉩니다.
| 상황 | 해당 절차 | 참고 사항 |
|---|---|---|
| 계속 소득이 있음 | 개인회생 | 채무 한도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 |
| 소득이 없거나 보증 채무가 과다함 | 개인파산·면책 | 파산과 면책을 함께 따져 봅니다 |
| 금융 채무가 대부분임 | 채무조정 |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 새출발기금 요건도 확인 |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의 시기를 맞추면 채권자 대응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보증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회사 파산 후에는 그 청구를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 판례 | 요지 |
|---|---|
| 대법원 2001다2617 | 파산 중인 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어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 대법원 2020다236848 |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 임원들을 상대로 파산관재인이 낸 청구에서, 임원 측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됨 |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가지급금 잔액이 큰 경우, 그 금액은 대표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채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와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위 사정이 있다면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등기 이사나 보증인이라면 이름만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실제 운영자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상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보증 채무나 개인 책임이 인정되면 개인 재산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도 개인 책임도 없다면 회사 채무만을 이유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