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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이후 파산관재인의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지는 단기소멸시효의 배제입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상 짧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2018년, 호텔을 운영하던 법인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2.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포함한 임원 여러 명은 회사 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일부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3. 관재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이들에게 청구했고, 임원 측은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등의 항변을 내세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 시효 판단: 이사·감사가 맡은 임무를 해태한 데 따른 책임은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단기 시효를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 업무집행지시자: 상법 제401조의2는 이들을 이사와 같이 취급하는 규정이므로 동일한 결론이 따릅니다.
  • 그 밖의 항변: 상계를 비롯해 임원들이 내세운 나머지 주장 역시 배척되었고, 상고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하더라도 임원 개인의 책임까지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원이라면 회사 자금의 쓰임새와 의사결정 과정을 근거 자료로 뒷받침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판결의 쟁점은 시효에 한정되므로, 임원 누구에게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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