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이혼 방식은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 판단에 따른 재판상 이혼 두 갈래입니다. 방식과 관계없이 재산과 자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재산분할이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의 위자료가 이혼한 날부터 3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합의 여부가 방식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항목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해당 상황 |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의견이 모인 경우 | 의견이 모이지 않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 |
| 개시 방법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
| 이혼 사유 요건 | 없음 | 민법 제840조 사유 필요 |
| 혼인 해소 시점 | 행정관청 이혼신고 시 | 조정 성립 시 또는 판결 확정 시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 수령일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 또는 확정일부터 1개월 |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기한 |
|---|---|
| 부정행위 사유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
이혼과 동시에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를 정리합니다.
| 분류 | 정할 내용 | 합의가 안 될 때 |
|---|---|---|
| 재산 | 위자료, 재산분할 | 이혼소송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법원에 청구 |
| 자녀 |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 법원에 결정 청구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