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협의이혼은 접수, 법원 안내, 숙려기간 경과, 의사 확인, 신고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숙려기간은 태아를 포함해 기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이 의사를 확인했다고 혼인이 끝나지는 않으며,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접수에서 신고까지 다섯 단계이며, 각 단계마다 출석 여부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장소·주체 | 요점 |
|---|---|---|
| 1. 접수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부부 동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
| 2. 법원 안내 | 가정법원 | 안내 이수, 경우에 따라 상담인 상담 권고 |
| 3. 숙려기간 | — | 안내일 기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대기 |
| 4. 의사 확인 | 가정법원, 부부 동반 |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 진술 후 확인서 작성 |
| 5. 신고 |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한쪽 배우자만으로 가능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인 서류가 있고, 자녀나 관할에 따라 덧붙는 서류가 있습니다.
| 해당자 | 서류와 부수 |
|---|---|
| 모든 신청자 | 신청서 1통(부부 및 성년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 | 양육 및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3통씩 |
|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를 자녀가 있으면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법원 심사가 더해집니다.
가정폭력처럼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대기 기간이 짧아지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이 소멸합니다.
| 상황 | 결과 |
|---|---|
| 등본 수령 후 3개월 경과 | 확인 효력 소멸, 처음 단계부터 재신청 |
| 확인 전 의사 철회 | 확인받기 전이면 언제든 취하 가능 |
|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불출석 | 취하로 간주 |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혼과 자녀 문제에 관해 부부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며, 합의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합니다.
접수와 확인은 부부 동반 출석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머무는 등 사정이 있으면 서류 구성이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에 문의합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