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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부부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840조가 열거한 원인을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구하며, 절차는 조정이 먼저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삼는 경우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어 날짜 계산이 우선입니다.

이혼 관련 기한 계산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 원인 일람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호원인인정되는 모습
1부정행위간통에 그치지 않고, 결혼 뒤 배우자로서 지킬 정조를 어긴 행동 전반
2악의의 유기합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고 부양하며 돕는 책무를 내팽개친 상태
3배우자 측의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 또는 그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결혼 생활을 이어 가기 가혹한 수준의 폭행·학대·모욕을 당함
4내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내 부모 등이 배우자에게서 견디기 고통스러운 수준의 폭행·학대·모욕을 당함
53년 이상 생사불명청구 시점까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되지 않는 기간이 3년 이상
6그 밖의 중대한 사유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상태

원인별 청구 기간

1호와 6호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기간예외·제한
부정행위(1호)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이 원인으로는 청구 불가
중대한 사유(6호)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원인이 소 제기 때까지 이어지는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조정에서 신고까지의 단계

대부분 조정으로 시작하며, 결론이 나지 않을 때 판결 절차로 옮겨 갑니다.

  1. 조정 접수 가정법원에 조정을 구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내더라도 원칙상 조정으로 돌려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2. 사실 조사와 기일 가사조사관이 사정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는 지정된 날 법원에 나가 의견을 밝힙니다.
  3. 조정 성립 시 그 시점에 혼인이 끝나며,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4. 본안 소송 전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변론 절차를 밟아 판결이 내려집니다.
  5. 판결 확정 후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안이면 상소할 수 있으며,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관할 가정법원

아래 네 곳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제기합니다.

  • 부부 양쪽의 보통재판적이 일치하는 곳
  •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두었던 곳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부부가 합의해 지정한 곳

제출 서류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없이 판결 절차로 직행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장을 내도 법원이 조정부터 붙입니다. 예외는 공시송달로만 상대를 부를 수 있는 경우와, 조정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이혼 청구

부정행위라는 원인으로는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원인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하고,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된다면 기간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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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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