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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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녀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고,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상 만 19세가 되는 때의 직전까지 부담합니다. 실직이나 교육비 상승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액수 조정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상과 재산 전반을 아우르고, 양육권은 기르는 일에 관한 결정에 한정됩니다.
| 권리 | 포함 범위 |
|---|---|
| 친권 |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걸친 부모의 권리 |
| 양육권 |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 |
결혼 생활 중에는 두 권리를 부부가 함께 행사합니다. 이혼할 때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지정해야 하며, 의견이 갈리면 법원 판단을 구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 공동 부담이 원칙이고, 실제로 키우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분담분을 청구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부담 기간 |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 |
| 산정 근거 |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하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삼음 |
| 지급 형태 |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지급, 부동산 같은 현물 지급도 허용 |
이미 혼자 지출한 양육비도 상대 부모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지우면 지나칠 수 있어, 법원은 양육하게 된 경위, 들어간 비용, 양쪽의 경제 사정 등을 따져 액수를 조절합니다.
정한 뒤에 생긴 사정 변화는 감액 또는 증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방향 | 해당 사정 |
|---|---|
| 줄이는 쪽 | 지급 의무자의 실직·파산·부도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짐, 양육자의 형편이 나아짐 |
| 늘리는 쪽 | 결정 시점 대비 물가 상승,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증가 |
조정은 부모 간 합의로 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신청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 파악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수단 | 내용 |
|---|---|
| 재산목록 제출·재산조회 |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조회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상담, 당사자 간 협의 지원, 합의 사항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3자가 양육자인 경우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