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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법 개정을 이유로 한 변제기간 단축 가능 여부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에는 소득·재산의 변동 같은 변경 사유가 필요하며, 법 개정 그 자체는 변경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건의 흐름

  1. 2014년: 변제기간 60개월 계획 인가.
  2. 2017년: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낮추는 법 개정.
  3. 2018년: 채무자가 기간을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 제출. 채권자 이의, 소득 증가 자료와 차량 증여 자료 제출.
  4. 1심·원심: 업무지침을 근거로 소득·재산 변동을 심리하지 않고 인가를 유지.

법원의 판단

  • 부칙의 의미: 개정 전 사건을 새 규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심리 범위: 법원은 변경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 변경안 자체의 인가 요건 충족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 처리: 원심 파기, 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인가 후 계획 변경을 계획한다면 소득·재산 변동을 증명하는 자료가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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