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조정은 법원 결정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 갚는 조건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구분 기준은 연체 일수로,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에 해당합니다.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개인워크아웃 하나뿐입니다.
세 제도는 연체 일수로 나뉘며, 단계가 뒤로 갈수록 감면 폭이 넓어지는 대신 신용상 기록이 무거워집니다.
| 항목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적용 연체 구간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감면 범위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 총 채무 상한 |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25억 원 이하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상한 없음 |
| 분할 상환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
| 상환유예 기간·이율 | 최장 3년 (연 3.25%) | 최장 3년 (연 2%) | 최장 3년 (연 2%) |
| 공공정보 등재 | 등재 안 됨 | 등재 안 됨 | 완제하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 |
위 수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비교표를 옮긴 것입니다. 개별 조건은 대표번호 1375로 신청 전에 문의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채무조정은 빚의 대부분이 협약 금융회사에 몰려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합의 방식이라는 성격 때문에 채무조정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 상황 | 한계의 내용 |
|---|---|
|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 |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아니므로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 | 협약에 들지 않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
|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하는 경우 |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개인회생·파산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연체 구간이나 신분에 따라 아래 해설 중 하나를 골라 읽으면 됩니다.
접수가 이루어지면 협약 금융회사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멈추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약 밖의 채권자에게는 이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는 소액의 신청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접수할 때 받는 안내로 확인합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금액과 조정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제도로 넘어가면 받아 둔 조정 조건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