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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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인파산이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이른 회사를 법원 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의 환가와 채권자 배당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담당합니다. 이때 회사에는 면책이 주어지지 않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 역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라는 별도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법률관계를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해 정리하고, 절차 종료와 함께 법인을 소멸시키는 청산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는 이 효과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법인격과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두 가지이며,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지급불능 |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제305조 |
| 부채초과 |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 법인에 한정된 원인이며, 존립 중인 합명회사·합자회사에는 적용 제외 | 제306조 |
대상은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중이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사업의 존속 가능성과 변제 재원의 유무입니다.
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되면 소요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가 청산되어도 대표가 개인 명의로 부담한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대표 개인의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별개 절차에서 정리하며, 실제로는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으나, 법원이 명하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납부 시기와 금액은 관할 법원 및 사건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폐업은 영업 종료를 신고하는 행정 절차에 불과해 채무가 정리되지 않으며, 채권자 소송과 체납 문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에 대한 절차여서 대표가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가 보증한 채무가 연체되면 그로 인해 개인 신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