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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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면책결정이 있어도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의 책임은 존속합니다(제566조 단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역시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며, 채무자가 알고도 누락한 경우에 한해 비면책이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그 경우에도 면책되고,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 분야 | 대상 채권 |
|---|---|
| 공과금 성격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불법행위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신체 침해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근로자 보호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 가족 부양 | 부양료, 양육비 |
| 보관·보증 | 임치금, 신원보증금 |
|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
| 악의로 누락한 채권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던 경우는 제외) |
원칙은 면책이고, 예외는 '채무자 악의'와 '채권자 부지'가 겹친 경우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목록 밖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대비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목록에 오르지 않은 파산채권도 제566조 단서 사유가 아니면 면책 | 대법원 2010다3353 |
| 예외 요건 ① |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부터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기재하지 않음 | 제566조 단서 |
| 예외 요건 ② |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을 모름 | 제566조 단서 |
| 예외의 배제 |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아 이의할 수 있었던 경우 → 면책 | 2019다256167 |
예외 요건 ①과 ②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비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는가'를 묻는 것이므로,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종합하는 사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사건별 결론은 아래와 같이 갈렸습니다.
| 사건번호 | 주요 사실관계 | 결론 |
|---|---|---|
| 2009마225 |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다수, 누락 금액이 전체 채무의 약 60%, 토지도 누락 | 선의라고 단정한 원심 파기 |
| 2023다266031 | 보증계약 체결 후 10여 년 경과, 면책 시까지 보증인의 독촉 없었음 | 악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
| 2022다232543 | 대위변제 사실을 안 다음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수정 | 악의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
생명·신체 침해 채권이 비면책이 되려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면책결정문과 신청 무렵 제출 자료의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비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9마225 결정에서 보듯 액수가 작다는 것 자체가 선의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1차로 면책 확정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에도 추심이 멈추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합니다. 이의를 밝히지 않은 채 일부라도 갚으면 다툼이 얽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