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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4.

예시변제 계획
월 소득
소득 − 생계비
기간
원칙 36개월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책
요지

개인회생은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이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원칙상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간 변제하고, 변제를 마치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 가능한 채무 규모는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입니다.

제도 개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책임에서 벗어나는 회생형 절차입니다.

항목내용
근거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변제 재원앞으로 얻을 소득. 보유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파산과 구별됩니다.
주택·차량처분이 필수인 구조가 아닙니다.
직장재직 상태를 유지한 채 진행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채무은행 대출, 카드 대금,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 간 차용금

개인 간 채무까지 하나의 목록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은, 금융회사 협약 채무만 대상으로 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요건

채무 규모, 소득의 계속성, 지급 곤란이라는 세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1. 채무 규모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기타 채무 10억 원 이하(제579조)
  2. 계속·반복 소득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소득 신고 유무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지급 곤란 — 채무를 기한 내 변제할 수 없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요건별 세부 기준과 기각 사유는 자격·조건 해설 항목에 수록했습니다.

변제액 산정 원리

월 변제액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정해집니다.

  • 생계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
  •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월 1,538,543원
  • 추가 인가 요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현재 재산을 처분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많을 것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변제금 간이 계산기에서 대략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진행 단계

절차는 신청에서 면책까지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신청~인가약 6개월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면책
인가까지 약 6개월은 생활법령 안내 기준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는 원칙 3년입니다.
  1.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제출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마치면 절차를 개시합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채권자는 이 자리에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고, 이는 연체정보 등록 해제로 연결됩니다.
  5. 변제 인가된 계획에 따라 회생위원 계좌로 매월 입금합니다.
  6. 면책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유의 사항은 신청 절차 해설 항목을 참조합니다.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법률이 따로 정한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면책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62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해당 채권
비면책채권(제625조 제2항)조세 등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목록 미기재 채권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존속
보증인에 대한 권리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음

가족이 보증인으로 서 있는 채무라면 신청에 앞서 보증인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따져 두어야 합니다.

세부 항목 색인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파산 원인이 이미 생긴 경우와 함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채무 규모를 비교해 지급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사실이 직장에 통지됩니까?

법원이 직장에 신청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재직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이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직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바뀐 소득으로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지이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합니다. 변경은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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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상담 연락에 필요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며,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에 전달됩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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