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 구상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때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변제를 끝마치지 못했더라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이 가능하며(제624조 제2항),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특별면책이라 부릅니다.
전형적인 예는 중병·사고로 근로 능력을 잃은 경우입니다.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아래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분류 | 해당 채권 |
|---|---|
| 조세 등 | 국세, 지방세, 일부 공과금 |
| 금전 제재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것 |
| 근로 관련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 부양 관련 | 양육비, 부양료 등 |
| 목록 미기재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는 청구권에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4다221042의 출발점입니다.
대리인의 실수로 채무가 빠졌을 때 손해가 언제, 얼마만큼 생기는지는 대법원 2018다43180이 다루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채권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재산·소득을 숨긴 채 인가와 면책을 받은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증인·물상담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면책과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보증인과는 미리 상의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 낼 수 없는 채무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비면책채권은 이와 달리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