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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과 채권자목록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 구상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면책의 효력 발생 시점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때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 결정 주체·방식: 변제 완료 후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제624조 제1항)
  • 신청 마감: 개인회생 절차 종료 전
  • 인가와 구별: 인가 단계에서는 채무액이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2018다43180에서 인가는 권리를 변경하지 않으며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면책의 요건

변제를 끝마치지 못했더라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이 가능하며(제624조 제2항),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특별면책이라 부릅니다.

  1. 미완료 사유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것일 것
  2. 납부 누계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3. 계획 변경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전형적인 예는 중병·사고로 근로 능력을 잃은 경우입니다.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비면책채권 유형표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면책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62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아래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분류해당 채권
조세 등국세, 지방세, 일부 공과금
금전 제재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불법행위 손해배상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것
근로 관련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부양 관련양육비, 부양료 등
목록 미기재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목록 누락의 효과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는 청구권에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4다221042의 출발점입니다.

  • 원칙: 실수로 빠진 채권도 남을 수 있음 → 신청 시 전부 기재
  • 예외(보증인 구상금): 주채권 기재 + 변제계획 완수 → 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얻은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

대리인 과실에 따른 누락과 손해배상

대리인의 실수로 채무가 빠졌을 때 손해가 언제, 얼마만큼 생기는지는 대법원 2018다43180이 다루었습니다.

  • 사실관계: 보정권고에 있던 오기를 법무사 측이 놓쳐 7,200만 원 채무가 삭제됨
  • 손해의 현실화: 인가 때가 아니라,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 배상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진 채무액 상당
  • 감액 요소: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정도 책임 제한에서 고려

면책 취소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채권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재산·소득을 숨긴 채 인가와 면책을 받은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면책되면 보증인도 함께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증인·물상담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면책과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보증인과는 미리 상의해 두어야 합니다.

면책된 채무의 법적 성질은 무엇입니까?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 낼 수 없는 채무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비면책채권은 이와 달리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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