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하며, 총 채무 25억 원 이하(무담보 10억, 담보 15억)가 상한입니다.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은 30~70% 내려가며,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은 35년)까지 나눠 갚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이고 공공정보 등재도 없습니다.
신속채무조정보다 이자 인하 폭과 채무 상한이 넓다는 점이 이 단계의 특징입니다.
| 적용 연체 구간 | 31~89일 |
|---|---|
| 총 채무 상한 | 25억 원 이하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
| 이자 조정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 기간 이자율 연 2%)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 |
| 공공정보 등재 | 없음 |
연체가 90일을 넘기는 순간 적용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프리워크아웃 (89일까지) | 개인워크아웃 (90일부터) |
|---|---|---|
| 원금 | 줄어들지 않음 | 감면될 여지 있음 |
| 공공정보 | 등재되지 않음 | 등재됨 |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취업할 때 신용 기록이 중요하다면 이 차이를 기준으로 시점을 정합니다.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프리워크아웃보다 다른 제도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납입을 일정 기간 넘게 지키지 못하면 조정 효력이 사라져 원래 채무 조건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하기 전에 매달 내야 할 금액이 실제 생활비 안에서 가능한지 먼저 따져 둡니다.
하나의 제도를 두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에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비교표에 따르면 담보 채무도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