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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도박 채무와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에 따라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투자 실패로 꾸민 재산 은닉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도박 손실은 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별 실무와 성실성 판단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투자 채무의 신청 가능 여부

투자로 생긴 채무를 개인회생 대상에서 빼는 규정은 법률에 없습니다.

실제로 따지게 되는 지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이미 잃은 돈을 여전히 가진 재산처럼 보아 청산가치를 끌어올릴 것인지
  2. 신청 자체를 불성실하다고 볼 것인지

실무준칙 제408호의 주요 내용

준칙 제2조의 요지는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곧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칙 이전에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얹혀 변제금이 크게 늘던 사례가 있었고,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 제408호입니다.

항목내용
적용 범위신청 시점 기준 보통재판적이 서울회생법원 관할 구역 내인 채무자
제외 사유투자 손실을 꾸며 재산을 감춘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 권한은닉 의심 시 채무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타 법원운영이 다를 수 있음 → 관할 법원 기준 확인

준비 자료 목록

손실이 생긴 흐름과 지금 남은 자산을 거래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갖춥니다.

  • 증권: 증권사별 거래내역 · 잔고
  •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매매 기록 · 지갑 간 이체 기록
  • 대조표: 손실 시기와 대출 시기를 한 장에 맞춰 놓은 표
  • 현재 자산: 평가 자료

남은 주식·코인의 평가액은 재산목록 기재 사항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자산의 행방이 설명되지 않으면 은닉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도박 채무의 별도 쟁점

도박으로 인한 손실에는 준칙 제408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계: 도박 손실의 청산가치 포함이 타당한지 견해가 나뉨
  • 법원 실무: 손실·채무 규모가 크고 신청 직전에 몰린 사건에서 성실성을 문제 삼음
  • 최근까지 지속: 이 경우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움

제출 자료의 초점은 달라진 사정의 객관적 증명입니다. 예컨대 도박 중단 시점, 치료·상담 기록, 소득 관리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파산 쪽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량면책의 여지가 남습니다.

사기 피해로 늘어난 채무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에 대출이 늘었다면 피해 경위를 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제출 방식: 피해 신고 자료와 입금 내역을 진술서에 첨부
  • 재산 기재: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상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과 함께 설명
  • 변제기간: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는 실무준칙 제424호에서 3년 미만 변제기간 고려 대상으로 정함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손실을 빼고 신청서를 내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거래 기록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은닉·허위 진술로 판단되면 기각, 폐지,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 경위를 함께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408호의 손실 제외는 지방 법원 사건에도 적용됩니까?

이 준칙의 적용 대상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입니다. 다른 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의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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