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파산 신청을 앞둔 시기에는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일, 회사 재산을 대표나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 장부를 정리한다며 폐기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릴 수 있고, 재산 은닉에 해당하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평등을 깨거나 재산·자료를 빼돌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는 모두 피합니다.
| 금지 행위 | 발생 가능한 문제 |
|---|---|
| 장부·전산자료·계약서를 폐기함 | 도산 범죄 해당 가능, 경위 설명 곤란 |
| 가족·지인·특정 거래처의 채무만 우선 변제함 | 채권자 평등 위반, 부인권 행사 대상 |
| 차량·재고·설비를 헐값에 넘기거나 명의를 이전함 | 재산 은닉 의심, 부인권 행사 대상 |
| 가지급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회사 자금을 인출함 | 횡령 및 이사 책임 문제 |
| 파산을 예정하고도 새로 외상·선수금을 받음 | 기망 문제 발생 가능 |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을 위해 되돌리는 관재인의 권한입니다(제391조).
폐업 무렵에는 자료 보존부터 비용 마련까지 여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정상적인 절차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출처와 금액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만 남은 재산을 대리인 보수 명목으로 지나치게 지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정리해야 할 문제가 커집니다.
사업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재산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임금은 법으로 보호되는 채권이므로 일반 채권 변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과 대상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임원 급여 지급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이후 부인권 행사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둔 상황이라면 변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