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사업장 도산 시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주는 도산대지급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두 가지로,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자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고, 근로자가 파산신청일 1년 전 날부터 3년 동안의 기간에 퇴직한 경우입니다. 청구는 파산선고일 등을 기산점으로 2년 이내에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범위·상한이 조정되었으니 현행 기준을 대조합니다.
선고 이전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자 몫보다 우선합니다.
여섯 항목을 차례로 대조하면 해당 여부가 가려집니다.
| 항목 | 기준 |
|---|---|
| ① 사업장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
| ② 도산 사유 | 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 |
| ③ 퇴직 시점 | 파산신청일 등 1년 전 날을 시작점으로 3년 안 |
| ④ 보전 항목 | 미지급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
| ⑤ 청구 기한 | 파산선고 등·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 ⑥ 창구 |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 경유 → 근로복지공단 |
2026년 8월 20일 시행분부터 보전 범위와 금액 한도가 넓어졌다고 소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 구분 | 개정 후 |
|---|---|
| 임금 인정 기간 | 최종 6개월분 |
| 1명당 지급 한도 | 3,150만 원 |
| 비고 | 시행일 이전·이후 사건별로 기준이 갈리고 나이에 따른 상한이 따로 있음 |
개별 사건에 어떤 기준이 걸리는지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통해 대조합니다.
재직·급여·체불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사업주가 먼저 묶어 두면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의 대지급 청구와 관재인의 채권 확정 양쪽에 함께 쓰입니다.
대지급은 회사 대신 국가가 먼저 내는 것일 뿐, 회사 채무를 지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액만큼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회사·사업주 재산에 대한 회수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는지 계속 기록해 둡니다.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체불 책임을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는 당시의 자금 흐름과 지급하려고 시도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합니다.
퇴직일이 요건 기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파산신청일이므로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따져 봅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원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이 따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