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요지: 손해의 발생 시점은 인가가 아니라 면책결정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확정됩니다.
사건의 흐름
- 위임: 개인회생 서류 작성 업무를 법무사가 수임.
- 오류 경위: 법원의 소액 채무 삭제 권고문에 번호 오기가 있었는데, 사무소가 이를 걸러 내지 못해 7,200만 원 채무가 삭제됨.
- 발견 시점: 2015년 인가 이후, 2016년 독촉을 받고서야 누락을 인지.
법원의 판단
- 인가의 효력: 개인회생 인가는 채권을 변경하지 않으며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발생합니다(회생절차와의 차이).
- 의무 위반: 법무사 측의 설명·조언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액 산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락된 채무액 상당액입니다.
- 책임 제한 사유: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정권고를 반영할 때에는 권고문의 번호·금액을 원본 목록과 한 항목씩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락을 발견한 즉시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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