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진행 순서는 신청 → 대표자 심문 및 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의 조사와 환가 → 채권 조사 및 배당 → 종결입니다. 예납금은 보도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부채 100억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입니다. 법원·사건별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에 앞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원칙 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 구분 | 관할 |
|---|---|
| 원칙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본원 |
| 채권자 300인 이상 또는 채무 500억 원 이상 |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어느 법원에 내는지에 따라 예납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종결까지는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는 법인 기본 자료, 재무 자료, 채권·채무 자료, 인사·분쟁 자료로 묶어 준비합니다.
| 분류 | 서류 |
|---|---|
| 기본 | 파산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 신청 결의 자료 |
| 재무·세무 | 최근 재무제표, 세무 신고 자료,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 |
| 채권·채무·재산 | 채권자목록, 채무자목록, 재산목록 |
| 인사 | 직원 명부, 체불임금 내역 |
| 분쟁·계약 | 진행 중인 소송과 압류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
양식과 요구 범위는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 기준을 따릅니다.
예납금은 부채 총액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채 총액 | 예납금 |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기간은 환가할 자산의 규모와 계속 중인 소송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각할 부동산, 회수할 채권,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인계하고 필요한 설명에 응해야 합니다.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면 형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