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는 당사자적격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관재인만 수행할 수 있고, 주주에게는 대표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채권자 입장에서 임원 책임을 따지고 싶다면 관재인에게 근거 자료를 넘기고 소 제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우선 경로가 됩니다. 반대로 임원 쪽에서는 파산 이후 상대방이 관재인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