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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의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제기하는 대표소송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지는 당사자적격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관재인만 수행할 수 있고, 주주에게는 대표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한 은행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관재인이 정해집니다.
  2. 쟁점이 된 행위: 이사·감사가 담보 등 채권 확보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부실 기업에 757억 원을 빌려주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
  3. 파산선고 이후, 주주들이 해당 이사·감사를 피고로 삼아 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소송의 성격: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파산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원고가 됩니다.
  • 제소 여부의 결정권: 소를 제기할지는 관재인의 재량에 속하며, 관재인이 나서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의 대표소송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 결론: 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주주·채권자 입장에서 임원 책임을 따지고 싶다면 관재인에게 근거 자료를 넘기고 소 제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우선 경로가 됩니다. 반대로 임원 쪽에서는 파산 이후 상대방이 관재인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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