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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이후 청구된 보증인 구상금, 목록에 없던 채무의 변제 의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구상금]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지는 증명책임의 소재입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 쪽이 입증해야 하고, 채권 발생 시점에 그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 하나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한도액 7,200만 원으로 근보증을 섰습니다.
  2. 2009년 파산·면책 신청 시 은행 대출은 목록에 올렸지만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면책은 2010년에 확정되었습니다.
  3.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은 다음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4. 원심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주의로 빠뜨렸다고 보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판단 요소: 채권의 내용, 당사자 관계, 흐른 기간, 채권자가 실제로 청구했는지, 빠지게 된 경위, 채무자가 처한 경제적·심리적 형편을 함께 따집니다.
  • 이 사건의 사정: 보증이 이루어진 뒤 10여 년이 흘렀고, 면책 전까지 보증인은 대신 갚거나 독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 논리적 정합성: 은행 대출을 스스로 기재한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그것만 일부러 뺄 동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 결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오래전 보증과 얽힌 채권은 채무자 기억에서 사라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면책 후 한참 지나 청구서를 받았다면, 누락에 이른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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