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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알고 있던 채권자의 목록 누락 채권과 면책 효과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지는 채권자의 인식입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

  1. 2011년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같은 채권자가 가진 다른 채권은 적었으나 문제가 된 채권은 빠뜨렸습니다.
  2. 2012년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결정문이 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송달을 받은 채권자는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고, 면책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구조: 목록에 없는 파산채권도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고, 악의로 빠뜨린 경우만 예외입니다.
  • 예외의 예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다시 면책 대상으로 돌아갑니다.
  • 결론: 누락됐다는 사정만 보고 비면책이라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므로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른 채권 때문에 법원 서류를 송달받은 채권자라면 파산 사실을 인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에게 송달된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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