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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서 토지를 과실로 누락한 경우의 면책불허가 해당 여부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지: 제564조 제1항 제3호(허위 서류 제출)는 고의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과실에 의한 경우는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아울러 재산 가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량면책을 할 때에는 비면책채권 액수도 판단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1. 누락 내용: 면책신청 시 채무자 소유 토지가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음.
  2. 원심 판단: 불허가 사유는 인정했지만, 토지 가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의 은닉은 부정하고 재량면책을 허가함.

법원의 판단

  • 고의 요건: 허위 서류·허위 진술 사유는 고의 있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 원심의 논리적 결함: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추가 심리 사항: 면책 확정으로 토지 위 가압류 채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면책채권액과 토지 가치를 대비해야 합니다.
  • 처리: 원심 파기, 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권·가압류가 다수 붙은 토지도 면책 이후에는 경제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 보여도 목록에 올리고, 해당 사정을 함께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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