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제564조 제1항 제3호(허위 서류 제출)는 고의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과실에 의한 경우는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아울러 재산 가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량면책을 할 때에는 비면책채권 액수도 판단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담보권·가압류가 다수 붙은 토지도 면책 이후에는 경제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 보여도 목록에 올리고, 해당 사정을 함께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