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는 단기소멸시효의 배제입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상 짧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하더라도 임원 개인의 책임까지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원이라면 회사 자금의 쓰임새와 의사결정 과정을 근거 자료로 뒷받침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판결의 쟁점은 시효에 한정되므로, 임원 누구에게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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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