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개인파산의 유일한 실체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재산·소득·연령·건강을 모두 고려해도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곤란한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제305조). 채무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을 먼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은 일시적인 현금 부족이 아니라 종합적인 변제 능력의 결여를 뜻합니다. 법원이 함께 고려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소 | 세부 내용 |
|---|---|
| 채무와 재산 | 채무 총액, 보유 재산의 가치 |
| 소득 | 현재 수입, 장래의 수입 가능성 |
| 개인 사정 | 연령, 건강 상태, 직업 경력 |
| 생활 부담 | 부양가족, 필수 생활비 지출 |
채무자가 채무를 전반적으로 갚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섰다면 지급불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대출·처분·지출 내역은 조사 대상이 되므로 경위 자료를 갖춰 둡니다.
| 유형 | 조사·쟁점 내용 | 갖출 자료 |
|---|---|---|
| 재산 처분 또는 명의 이전 | 재산 은닉 여부, 부인권 행사 | 처분하게 된 경위, 매각 대금의 사용 내역 |
| 단기간 다수 대출 | 변제 의사 없이 차용했는지 여부 | 대출금 사용처 자료 |
| 사업 실패 | 보증채무, 사업용 재산 | 폐업 관련 자료, 재무 자료 |
| 도박 또는 과소비 |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성 | 중단한 시점, 이후 달라진 생활 사정 |
일정 기간 안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기간 안에 해당한다면 신청에 앞서 이전 면책 시점과 재량면책 가능성을 확인해 둡니다.
법률상 금액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채무 액수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그쳐 변제 여력이 없다면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