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진행 순서는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입니다. 절차 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 후 파산폐지 결정 확정 등 일정 시점이 지나면 면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신청서와 네 종류의 목록·진술 서면, 그리고 증빙 자료로 구성됩니다.
사건 처리 방식은 법원이 결정하며, 방식에 따라 재산 처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동시폐지 | 관재 사건 |
|---|---|---|
| 개념 | 절차 비용을 낼 재산이 부족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 절차를 끝냄 (제317조) |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 |
| 면책 심사 | 선고 후 이어서 진행 | 관재인 조사 결과를 반영 |
| 재산 환가 | 통상 없음 | 관재인이 환가 후 배당 |
| 비용 부담 | 적음 | 관재인 보수 예납 (서울회생법원은 통상 30만 원 수준으로 안내) |
근래에는 재산이 적은 사건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를 살피기 위해 관재인을 선임하는 예가 있으므로, 예납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관재인에게 밝혀야 하는 것은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집행 정지 효과는 접수일이 아니라 제557조가 정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 구분 | 제557조의 내용 |
|---|---|
| 발생 요건 | 면책신청 + (파산폐지 결정 확정 또는 파산절차 종료) |
| 금지되는 행위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
| 기존 절차 | 중지 |
| 존속 기간 |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
급여나 예금에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사건이 위 요건 가운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파악해 둡니다.
이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허가 사유 심사는 이루어집니다.
항목은 세 가지이며, 정확한 액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법원마다 안내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책심문기일과 채권자집회가 대표적이며, 사건마다 지정 여부가 다릅니다. 관재 사건에서는 이와 별도로 관재인 면담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다.
선고 후 새로 얻은 재산은 원칙상 파산재단 밖에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선고 이전의 원인에 기초해 받게 되는 재산은 평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런 재산이 생기면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