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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과 채권자목록 누락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면책결정이 있어도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의 책임은 존속합니다(제566조 단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역시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며, 채무자가 알고도 누락한 경우에 한해 비면책이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그 경우에도 면책되고,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 일람 (제566조 단서)

아래 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면책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62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야대상 채권
공과금 성격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불법행위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체 침해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가족 부양부양료, 양육비
보관·보증임치금, 신원보증금
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악의로 누락한 채권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던 경우는 제외)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처리

원칙은 면책이고, 예외는 '채무자 악의'와 '채권자 부지'가 겹친 경우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목록 밖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대비됩니다.

구분내용근거
원칙목록에 오르지 않은 파산채권도 제566조 단서 사유가 아니면 면책대법원 2010다3353
예외 요건 ①채무자가 면책결정 전부터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기재하지 않음제566조 단서
예외 요건 ②채권자가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을 모름제566조 단서
예외의 배제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아 이의할 수 있었던 경우 → 면책2019다256167

예외 요건 ①과 ②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비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악의 판단 기준과 판례 비교

'알았는가'를 묻는 것이므로,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종합하는 사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누락된 채권의 구체적 내역
  • 그 채무가 채무자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누락 경위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들어맞는지

사건별 결론은 아래와 같이 갈렸습니다.

사건번호주요 사실관계결론
2009마225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다수, 누락 금액이 전체 채무의 약 60%, 토지도 누락선의라고 단정한 원심 파기
2023다266031보증계약 체결 후 10여 년 경과, 면책 시까지 보증인의 독촉 없었음악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2022다232543대위변제 사실을 안 다음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수정악의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

생명·신체 침해 채권이 비면책이 되려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 기준: 보통 사람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 적용례: 2010다3353 — 벌점이 쌓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 중대한 과실 부정
  • 한계: 음주·무면허 사고 일반으로 확장되는 결론이 아니며, 사안마다 개별 판단

면책 후 누락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

대응의 출발점은 면책결정문과 신청 무렵 제출 자료의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억하지 못한 소액 채무가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면책 효력이 미칩니까?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비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9마225 결정에서 보듯 액수가 작다는 것 자체가 선의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되었는데 추심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1차로 면책 확정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에도 추심이 멈추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합니다. 이의를 밝히지 않은 채 일부라도 갚으면 다툼이 얽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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