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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와 재량면책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거나 채무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취지로 원심 결정을 여러 차례 파기했습니다.

불허가 사유 일람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는 크게 여섯 갈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분류해당 행위
재산 감소 행위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재산의 은닉·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장부 위조, 설명의무 위반 등
기망에 의한 신용 거래지급불능 상태를 숨기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등
허위 서류 제출·허위 진술거짓으로 작성한 채권자목록,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 진술 —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법정 의무 불이행설명의무, 출석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 내 신청파산 면책 후 7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내

대법원 판단의 요지

대법원은 불허가 사유를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결정쟁점판단 요지
2010마1757허위 서류 사유의 주관적 요건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4마6789설명의무의 범위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
2024마6789관재인의 금원 납부 권유 불응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미미한데 금원 편입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없음
2023마6319설명의무의 범위2024마6789와 같이 필수적 사항으로 한정
2023마6319압류금지 재산의 임의 처분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은 재산 은닉 등 불허가 사유가 아님

재량면책의 고려 요소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면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요소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1.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2.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3.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
  4. 채무자의 재기 의지와 그 필요성
  5. 사회 복귀를 돕는 면책 제도 본래의 기능

조건부·일부 면책의 운용

전부 불허가 대신 일부 면책으로 정리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내게 하고 면책하는 방식입니다. 법원별로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으로 생긴 채무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까?

도박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도박의 규모와 시기, 중단했는지 여부, 생활 형편, 채권자 이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착오로 재산 하나를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불허가됩니까?

과실에 의한 누락은 허위 서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0마1757 결정의 취지입니다. 다만 고의를 의심받으면 소명이 요구되므로, 누락을 알게 된 즉시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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