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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하며, 총 채무 25억 원 이하(무담보 10억, 담보 15억)가 상한입니다.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은 30~70% 내려가며,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은 35년)까지 나눠 갚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이고 공공정보 등재도 없습니다.

지원 항목 일람

신속채무조정보다 이자 인하 폭과 채무 상한이 넓다는 점이 이 단계의 특징입니다.

적용 연체 구간31~89일
총 채무 상한25억 원 이하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자 조정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상환유예최장 3년 (유예 기간 이자율 연 2%)
상환 방식원리금균등분할,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
공공정보 등재없음

연체 90일 경계의 의미

연체가 90일을 넘기는 순간 적용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달라집니다.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연체일이 늘어나면 신청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
구분프리워크아웃 (89일까지)개인워크아웃 (90일부터)
원금줄어들지 않음감면될 여지 있음
공공정보등재되지 않음등재됨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취업할 때 신용 기록이 중요하다면 이 차이를 기준으로 시점을 정합니다.

다른 제도와 대조가 필요한 상황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프리워크아웃보다 다른 제도가 맞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 → 새출발기금
  • 소득으로는 원금조차 갚기 힘든 수준 → 개인회생
  • 사채·지인 빚이 큰 비중 → 협약 밖 채무라 조정되지 않음

약정 불이행 시 효과

합의한 납입을 일정 기간 넘게 지키지 못하면 조정 효력이 사라져 원래 채무 조건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하기 전에 매달 내야 할 금액이 실제 생활비 안에서 가능한지 먼저 따져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서로 다른 제도인가요?

하나의 제도를 두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에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조정 대상인가요?

비교표에 따르면 담보 채무도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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