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시점에 이용하는 첫 단계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일 때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출 수 있으며,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 등재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와 일정만 바꿔 주는 구조입니다.
| 적용 연체 구간 | 30일 이하 |
|---|---|
| 이자 조정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최장 10년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 기간 이자율 연 3.25%) |
| 총 채무 상한 |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공공정보 등재 | 없음 |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이번 달 이자 납부가 어려워 보이는 때가 이 제도의 신청 시점입니다.
신속채무조정에는 원금을 깎아 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으로는 원금 상환 자체가 버거운 경우라면 조건을 조정받더라도 다시 연체될 가능성이 남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결과와 나란히 놓고 어느 쪽 매달 납입액이 감당할 만한지 따져 봅니다.
상담 예약부터 납입 시작까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식 비교표상 대상은 연체 30일 이하로 안내됩니다. 연체 전이지만 곧 상환이 막힐 상황이라면 1375로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조정 대상으로 들어간 금융회사와의 신용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개별로 확인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