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은 어떤 빚을 다루는지와 채권자를 강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지인 빚까지 넣을 수 있는 법원 절차로 원칙 3년이 걸리고,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합의로 바꾸며 최장 10년입니다. 재산이 많은 쪽은 채무조정이, 소득에 비해 빚이 큰 쪽은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흔합니다.
운영 주체가 법원인지 신용회복위원회인지에서 나머지 차이가 대부분 파생됩니다.
| 항목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기준) | 개인회생 |
|---|---|---|
| 진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협약 금융회사 | 법원 |
| 다루는 채무 | 협약 금융회사 채무 | 개인 빚을 포함한 거의 모든 채무 |
| 성립 방식 |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해야 함 |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가 반대해도 인가될 수 있음 |
| 줄어드는 범위 | 이자 감면에 더해 원금 0~70% |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 면책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 원칙 3년, 길게는 5년 |
| 연체 조건 | 90일 이상 (그 전 단계는 별도 제도) | 없음 (갚기 어려울 염려만 있으면 됨) |
| 재산의 반영 | 심사 요소 중 하나 |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함 |
| 집행 대응 | 협약 채권자의 추심 중단이 중심 | 금지명령·중지명령 |
현재 처한 상황 하나만으로도 출발점이 될 제도가 대체로 좁혀집니다.
| 현재 상황 | 우선 살펴볼 제도 |
|---|---|
| 연체가 없거나 막 시작됨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음 | 개인회생 |
| 급여·통장 압류가 이미 들어옴 |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
| 집·전세보증금 등으로 재산이 큼 | 청산가치 부담이 없는 채무조정 |
| 소득이 사실상 없음 | 두 제도 모두 어려우므로 개인파산 |
매달 내는 금액 하나만 보고 고르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기간이 길어서 월 부담은 가벼워 보여도 갚는 총액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은 3년이면 끝나지만, 그 사이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거의 전부 냅니다. 결국 월 납입액·기간·총액·남는 채무 네 가지를 한 번에 놓고 견줘야 합니다.
같은 빚을 두 절차로 동시에 정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으로 갚던 중 개인회생으로 옮기려면 이미 낸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정리해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하고, 옮기기 전에 기존 조정 조건이 사라지는 영향을 계산해 둡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로 등재되지 않아 영향이 비교적 작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기준 시점과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을 같이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한 쪽 결과가 다른 쪽 신청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