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채무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원금도 0~70%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으며, 최장 10년(주담대 35년)에 걸쳐 갚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에만 적용되고, 공공정보는 완제하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채무조정 가운데 원금 감면이 가능한 제도는 개인워크아웃뿐입니다.
| 적용 연체 구간 | 90일 이상 |
|---|---|
| 감면 범위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 (주담대는 원리금균등),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 기간 이자율 연 2%) |
| 총 채무 상한 | 없음 (공식 비교표 기준) |
| 공공정보 등재 | 등재되며, 완제하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 |
감면율이 0%에서 70%까지 폭넓은 것은 사람마다 채권 상태와 갚을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들은 심사에서 종합되므로 신청 전에 개인별 감면율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개인워크아웃으로 정리됩니다. 사채, 지인 간 채무, 협약에 들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제외되므로, 그 비중이 크면 워크아웃을 마친 뒤에도 갚을 빚이 남게 됩니다.
채무 구성, 재산, 소득, 원하는 기간의 네 가지를 놓고 대조하면 방향이 정리됩니다.
| 기준 | 개인회생 쪽이 맞는 경우 | 개인워크아웃 쪽이 맞는 경우 |
|---|---|---|
| 기간 | 원칙 3년 안에 마무리하려는 경우 | 최장 10년까지 길게 나눠 월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 |
| 소득 | 원금을 크게 면책받아야 하는 경우 | 원금 대부분을 긴 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는 경우 |
| 채무 구성 | 사채·지인 빚이 섞여 있는 경우 |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 |
| 재산 | 재산이 적은 경우 |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부담되는 경우 |
신청이 접수되면 협약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고, 이후 심사와 동의를 거쳐 조건이 확정됩니다.
신규 채무 비율에 제한을 둔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대출 비중이 높다면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준을 물어봅니다.
미납이 일정 기간 이어지면 조정 효력이 없어져 원래 채무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재조정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