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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진행 순서는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입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통상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인가 전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이나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은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 해당 회생법원에 제출
  • 주된 근무지·영업소를 기준으로 한 관할: 사안마다 가능 여부를 확인

단계별 기한과 내용

법률과 실무준칙은 단계마다 처리 기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가약 6개월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면책
인가까지 약 6개월은 생활법령 안내 기준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는 원칙 3년입니다.
단계기한·기준내용
1. 신청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제610조)채무 내역, 재산, 소득, 부채가 늘어난 경위를 정리해 제출
2. 중지·금지명령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 결정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신청과 함께 제출
3. 보정·개시결정법률상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시 여부 결정. 보정이 길어지면 늦어짐회생위원이 자료를 살피고 보정을 요구
4. 적립·변제 개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변제 개시인가 전까지는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
5. 채권자집회—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음. 동의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따져 판단
6. 인가—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음
7. 변제 수행원칙 3년, 매월 납부소득이 변하면 계획 변경을 신청
8. 면책변제 완료 후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김

절차의 중도 종료 사유

절차는 진행 시점에 따라 기각이나 폐지로 도중에 끝날 수 있습니다.

단계결과주된 사유
개시 전기각보정 불이행, 비용 미납, 불성실한 신청
인가 전폐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이의 등으로 인가할 수 없는 경우
인가 후폐지 — 금지명령 효력이 소멸해 추심·집행이 재개됨변제 불이행의 지속

인가 전 폐지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에 따른 것이며, 다른 법원의 세부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보정권고는 기각을 예고하는 통지가 아니라 법원이 추가 설명과 자료를 청하는 절차입니다.

  • 자주 요구되는 항목: 최근 대출의 사용처, 고액 입출금, 재산 처분 경위, 소득 증빙
  • 기한 준수: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기한 연장: 필요하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신청

신청 전 삼가야 할 행위

아래 행위는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판단, 면책 단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일부를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행위
  • 재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는 행위
  • 신청을 염두에 두고 새로 대출을 받는 행위
  • 특정 채권자나 가족에게만 변제하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채권자집회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그 밖의 서면 제출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부분 대리인이 맡아 처리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까?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반대 의사만으로 불인가되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가용소득 전부 제공 같은 인가 요건을 심사합니다.

납부가 한두 달 늦어지면 곧바로 폐지됩니까?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에는 3개월분 이상 미납이 폐지 사유의 기준입니다. 소득 감소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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