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원 납부 비용의 중심은 인지대와 송달료이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는 그 보수가 더해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드는 돈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과, 대리인을 쓸 때 사무소에 내는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쪽 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회생위원 보수의 세 항목입니다.
| 항목 | 산정 방식 | 참고 사항 |
|---|---|---|
| 송달료 | 기본 회차분에 채권자 수만큼 더해지는 구조 | 채권자가 늘면 함께 오르고, 1회당 단가도 때때로 바뀜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으로 내면 줄어듦) |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 몫의 인지대가 따로 붙음 |
| 회생위원 보수 | 대개 15만 원 안팎 | 법원 밖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사건(영업소득자 등)에 한함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신청 준비부터 인가 뒤 변경 신청까지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범위·실비·분납·담당자, 네 칸을 채워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칸 | 질문 |
|---|---|
| 범위 | 금지명령, 보정,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후 변경, 면책 단계가 모두 들어 있는가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각종 서류 발급비를 보수와 따로 내는가, 함께 내는가 |
| 분납과 정산 | 여러 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가, 기각이나 폐지로 끝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 담당자 |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는가, 진행 상황은 누가 알려 주는가 |
"반드시 인가", "무조건 면책" 같은 말은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문구이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인가할지, 면책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공 부문의 지원 창구를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기관 | 지원 내용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법률 지원 |
|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 | 무료 상담 |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는 기관별로 직접 문의해 확인합니다.
보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분할 납부 가능 여부와 환불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 구조가 단순하다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재산·투자 내역이 복잡하거나 보정권고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조력을 받는 편이 수월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