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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의 원칙과 단축 특례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최장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3년 미만 기간 적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둡니다.

기간의 원칙과 연장 사유

신청~인가약 6개월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면책
인가까지 약 6개월은 생활법령 안내 기준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는 원칙 3년입니다.

현행법상 기본 변제기간은 3년이고, 5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 연혁: 2017년 법 개정으로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연장 근거: 제611조 제5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
  • 대표 사례: 청산가치를 충족하려고 기간을 늘리는 경우

3년 미만 특례 대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 12. 17. 개정)는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둘 수 있는 경우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유형요건 및 내용
원금 전액 변제형원금 전부를 3년 안쪽에 상환할 수 있는 사건 — 상환이 끝나는 시점이 곧 변제기간의 끝(이자는 셈하지 않음)
대상자 특례형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30세 미만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한부모 · 전세사기피해자등 — 원금 일부만 상환하는 계획이어도 3년 미만 가능
법원 재량형인가 요건, 수입·지출 구조, 신청 경위를 종합해 별도로 정할 여지

개별 사건의 기간은 결국 법원이 정하며, 서울회생법원 바깥 법원의 운영은 해당 법원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인가 후 기간 변경의 요건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기간은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 범위: 소득·재산 변동처럼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
  • 법 개정 자체: 그것 하나만으로는 변경 사유로 보지 않음
  • 심리 대상: 변동 사유와 인가 요건 양쪽

조기 완납 시 처리

계획된 총액을 기한보다 먼저 완납했을 때 면책 신청 여부는 법원 절차를 따릅니다.

  • 자금 출처: 일시 상환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소명 필요
  • 재산 증가: 기간 중 늘어난 재산이 있으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30세 미만 청년에게는 3년 미만이 자동 적용됩니까?

자동 적용은 아닙니다. 준칙이 정한 것은 허용 가능한 대상의 범위이고, 실제 기간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 사건은 그 법원 실무를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변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면 월 납부액이 낮아집니까?

월 변제액은 가용소득 전액으로 정해지므로 연장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때문에 월액이 높아진 사건이라면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나누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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