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기본 산식은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3년간 납부할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인가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소득·가구원 수·재산을 넣으면 월 납부액 추정치가 곧바로 표시됩니다.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 처리되고, 연락처를 적어 상담을 신청하는 때에만 입력한 숫자가 함께 넘어갑니다.
변제금 산정에는 네 개의 용어가 반복해 쓰입니다.
총 변제액은 다음 두 값 가운데 큰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계산 방법 |
|---|---|
| 가용소득 총액 | (소득 − 생계비) × 변제 개월 수 |
| 청산가치 | 재산 처분 가치 − 담보채무 등 |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합니다.
| 부양 인정 인원 | 월 생계비 인정액 (60%, 단위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원) |
|---|---|---|
| 1명 | 1,538,543 | 2,564,238 |
| 2명 | 2,519,575 | 4,199,292 |
| 3명 | 3,215,422 | 5,359,036 |
| 4명 | 3,896,843 | 6,494,738 |
| 5명 | 4,534,031 | 7,556,719 |
| 6명 | 5,133,571 | 8,555,952 |
다음 연도 수치도 이미 고시되어 있습니다. 2027년분은 전년보다 6.70% 오른 금액으로, 1명 가구가 2,736,042원, 4명 가구가 6,929,885원입니다. 사건에 2026년분과 2027년분 중 무엇이 쓰이는지는 접수 시기와 담당 법원을 기준으로 따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의료비·교육비·주거비가 생계비를 초과하는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붙여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세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산정 방법 |
|---|---|
| 급여 | 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 보험료) |
| 상여금 |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에 반영 |
| 영업소득 | 수입 − 영업 비용. 세금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재산 | 일반적 산입 방식 |
|---|---|
| 부동산 | 시세 − 담보채권 |
| 자동차 | 시세 − 담보대출 잔액 |
|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 중 압류할 수 있는 부분(통상 1/2) |
| 보험 | 신청 시점 기준 해약환급금 |
산입 범위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식의 흐름을 보여 주려고 꾸민 가상 사례입니다. 혼자 사는 신청인이 세금을 뗀 월급으로 280만 원을 받고, 담보 없는 빚이 8,000만 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값어치가 1,000만 원이라고 놓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인가 후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처럼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마6364).
국세·지방세처럼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자료, 재산 평가의 정확성을 차례로 점검하고,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소득을 임의로 낮춰 적으면 면책불허가나 면책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