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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기본 산식은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3년간 납부할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인가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변제금 간이 계산

소득·가구원 수·재산을 넣으면 월 납부액 추정치가 곧바로 표시됩니다.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 처리되고, 연락처를 적어 상담을 신청하는 때에만 입력한 숫자가 함께 넘어갑니다.

주요 용어

변제금 산정에는 네 개의 용어가 반복해 쓰입니다.

생계비
신청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월 금액.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됩니다.
가용소득
세후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덜어 내고 남는 몫.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들어가는 돈의 바탕입니다.
변제 개월 수
변제계획상 납부 기간. 원칙은 3년입니다.
청산가치
신청 시점에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한 배당 예상액.

산정 공식

총 변제액은 다음 두 값 가운데 큰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비교 항목계산 방법
가용소득 총액(소득 − 생계비) × 변제 개월 수
청산가치재산 처분 가치 − 담보채무 등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표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합니다.

부양 인정 인원월 생계비 인정액 (60%, 단위 원)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원)
1명1,538,5432,564,238
2명2,519,5754,199,292
3명3,215,4225,359,036
4명3,896,8436,494,738
5명4,534,0317,556,719
6명5,133,5718,555,952

다음 연도 수치도 이미 고시되어 있습니다. 2027년분은 전년보다 6.70% 오른 금액으로, 1명 가구가 2,736,042원, 4명 가구가 6,929,885원입니다. 사건에 2026년분과 2027년분 중 무엇이 쓰이는지는 접수 시기와 담당 법원을 기준으로 따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인정 가구원 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인정되는 예: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고령 부모
  • 맞벌이 부부: 자녀를 두 사람이 나누어 계산하는 사례가 흔함
  • 금액 차이: 인정 인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달라짐

의료비·교육비·주거비가 생계비를 초과하는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붙여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세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구분산정 방법
급여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 보험료)
상여금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에 반영
영업소득수입 − 영업 비용. 세금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

재산 항목별 청산가치 반영 방식

재산의 종류에 따라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일반적 산입 방식
부동산시세 − 담보채권
자동차시세 − 담보대출 잔액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
퇴직금예상 퇴직금 중 압류할 수 있는 부분(통상 1/2)
보험신청 시점 기준 해약환급금

산입 범위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예시

다음은 산식의 흐름을 보여 주려고 꾸민 가상 사례입니다. 혼자 사는 신청인이 세금을 뗀 월급으로 280만 원을 받고, 담보 없는 빚이 8,000만 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값어치가 1,000만 원이라고 놓습니다.

  1. 한 달 납부 가능액 — 2,800,000에서 1명 가구 생계비 1,538,543을 덜면 1,261,457원
  2. 3년치 합계 — 36개월을 곱해 약 4,541만 원
  3. 청산가치 비교 — 합계가 1,000만 원을 웃돌아 요건을 채움
  4. 남는 빚 — 원금 8,000만 원 가운데 약 3,459만 원이 면책 몫 (이자를 빼고, 비면책채권은 없다고 본 경우)
월 소득 280만 원
생계비 약 154만변제금 약 126만
채무 원금 8,000만 원
36개월 변제 약 4,541만면책 약 3,459만
본문 예시의 가상 사례입니다. 이자와 우선채권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가 후에 변제금이 바뀔 수 있습니까?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인가 후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처럼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마6364).

체납 세금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국세·지방세처럼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자료, 재산 평가의 정확성을 차례로 점검하고,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소득을 임의로 낮춰 적으면 면책불허가나 면책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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