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개인회생은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이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원칙상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간 변제하고, 변제를 마치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 가능한 채무 규모는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책임에서 벗어나는 회생형 절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
| 변제 재원 | 앞으로 얻을 소득. 보유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파산과 구별됩니다. |
| 주택·차량 | 처분이 필수인 구조가 아닙니다. |
| 직장 | 재직 상태를 유지한 채 진행합니다. |
| 포함할 수 있는 채무 | 은행 대출, 카드 대금,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 간 차용금 |
개인 간 채무까지 하나의 목록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은, 금융회사 협약 채무만 대상으로 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채무 규모, 소득의 계속성, 지급 곤란이라는 세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별 세부 기준과 기각 사유는 자격·조건 해설 항목에 수록했습니다.
월 변제액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정해집니다.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변제금 간이 계산기에서 대략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절차는 신청에서 면책까지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유의 사항은 신청 절차 해설 항목을 참조합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법률이 따로 정한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구분 | 해당 채권 |
|---|---|
| 비면책채권(제625조 제2항) | 조세 등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
| 목록 미기재 채권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존속 |
| 보증인에 대한 권리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가족이 보증인으로 서 있는 채무라면 신청에 앞서 보증인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따져 두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파산 원인이 이미 생긴 경우와 함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채무 규모를 비교해 지급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장에 신청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재직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직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바뀐 소득으로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지이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합니다. 변경은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허용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