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칭 사기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위한 해설 페이지입니다. 실제 김영익 및 관련 회사·서비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요지
김영익 명의를 도용한 투자 권유 사례가 잇따라 확인됩니다. 이미 이체했다면 은행 등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112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맨 앞입니다. 잔액이 상대 계좌에 머무는 동안 손을 쓸수록 붙잡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 회사 간판을 내건 대화방이나 앱이 입금을 요구한다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번호로 사실 여부를 따로 묻습니다.
이 항목은 김영익 이름의 도용 방식, 확인된 사실, 송금 후 조치, 진위 확인 기준, 회수 경로 순으로 구성됩니다. 송금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앞섭니다.
김영익 이름의 도용 방식
김영익은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지냈고 2026년 보도 기준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입니다. 잘 알려진 이름을 빌리는 것은 경계를 낮추기 위한 사기범의 대표적 수단입니다.
SNS·카카오톡·문자로 김영익의 사진과 이름을 쓴 계정이 '폭등주' 종목을 보내 준다며 접근
'김영익의 경제스쿨' 같은 채널에 실제 강의 영상을 편집해 올려 진짜처럼 보이게 함
SNS 게시물의 프로필 링크 → 김영익 얼굴이 걸린 홈페이지 → 네이버 밴드 가입 안내로 이어짐
AI로 김영익의 목소리를 흉내 낸 강의로 리딩방을 운영
보도·공식 공지로 확인된 사항
김영익은 자신은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로 개별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며, SNS로 접근하는 '김영익의 폭등주' 같은 메시지는 100% 가짜라고 밝혔다. 근거: 중앙SUNDAY
김영익을 사칭한 계정은 페이스북·카카오톡·문자로 그의 사진과 이름을 썼고, '김영익의 경제스쿨' 같은 채널에는 실제 강의 영상을 편집해 올렸다. 근거: 중앙일보
김영익은 한 주에 사칭 채널 15개를 신고했지만 다음 날이면 새 채널이 다시 생긴다고 밝혔다. 근거: 중앙일보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스레드 게시물의 프로필 링크를 누르면 김영익의 얼굴과 함께 네이버 밴드 가입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로 이어졌다. 근거: 경향신문
김영익은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해 강의하는 리딩방을 발견해 직접 신고했다. 근거: 경향신문
김영익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잃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수사가 쉽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근거: 경향신문
송금 후 조치 순서
송금 직후에는 계좌를 묶는 조치가 가장 앞섭니다.
계좌 묶기 송금에 쓴 은행 등의 고객센터나 112로 전화해 받는 쪽 계좌를 막아 달라고 합니다. 전화 신청 뒤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서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납 요구 불응 추가 배정 대금·보증금·수수료·세금 명목으로 돈을 더 넣어야 인출된다는 말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기록 확보 주고받은 메시지, 투자 앱이나 웹사이트의 화면과 URL, 송금한 계좌번호와 이체 기록을 캡처합니다. 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면 사라지므로 그보다 먼저 합니다.
기관 통보 수사 신고는 112(경찰), 피해 제보는 1332(금융감독원), 상담은 1394로 나뉩니다.
김영익 연락 진위 확인 기준
확인은 상대가 아닌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합니다.
회사 직통 확인: 김영익 홈페이지에 공개된 번호를 스스로 찾아 걸고, 그런 직원과 상품이 실제로 있는지 문의합니다. 권유자가 알려 준 연락처나 URL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취 예금주 확인: 예금주가 해당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거나 상관없는 법인이면 이체를 멈춥니다.
자문업 등록 여부: 1:1 대화로 종목 정보를 주는 영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으며, 등록 명단은 파인(fine.fss.or.kr)에 있습니다.
앱 출처: APK 파일이나 대화방 URL로 받은 앱에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단체 채팅방 등에서 비공식 주식거래 앱을 깔라고 권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 일체를 끊으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투자 정보의 일대일 채팅 제공은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등록 여부는 파인(fine.fss.or.kr) 조회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