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칭 사기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위한 해설 페이지입니다. 실제 LS증권 및 관련 회사·서비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요지
LS증권 명의를 도용한 투자 권유 사례가 잇따라 확인됩니다. 이미 이체했다면 은행 등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112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맨 앞입니다. 잔액이 상대 계좌에 머무는 동안 손을 쓸수록 붙잡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 회사 간판을 내건 대화방이나 앱이 입금을 요구한다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번호로 사실 여부를 따로 묻습니다.
이 항목은 LS증권 이름의 도용 방식, 확인된 사실, 송금 후 조치, 진위 확인 기준, 회수 경로 순으로 구성됩니다. 송금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앞섭니다.
LS증권 이름의 도용 방식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입니다. 잘 알려진 이름을 빌리는 것은 경계를 낮추기 위한 사기범의 대표적 수단입니다.
보도·공식 공지로 확인된 사항
한 피해자는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칭 광고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러 연락처를 남긴 뒤 리딩방에 유입됐다. 근거: 뉴스토마토
사기범은 가짜 증권사 홈페이지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 주고, 출금은 막은 채 금융당국 승인 증빙 명목의 '녹색통로비' 9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근거: 뉴스토마토
보도된 피해자의 피해액은 총 1억8000만원이며 경찰에 신고됐다. 근거: 뉴스토마토
LS증권 관계자는 회사와 직원 명의를 이용한 리딩방은 전혀 운영하지 않으며, 해외 서버·대포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근거: 뉴스토마토
2024년 증권사 사명 변경 흐름 속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LS증권으로, 하이투자증권은 iM증권으로 이름을 바꿨다. 근거: 다음뉴스
염승환 이사는 방송에서 자신을 사칭한 리딩방 사기가 모두 불법이라며 사칭범을 발견할 때마다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 TV리포트
송금 후 조치 순서
송금 직후에는 계좌를 묶는 조치가 가장 앞섭니다.
계좌 묶기 송금에 쓴 은행 등의 고객센터나 112로 전화해 받는 쪽 계좌를 막아 달라고 합니다. 전화 신청 뒤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서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납 요구 불응 추가 배정 대금·보증금·수수료·세금 명목으로 돈을 더 넣어야 인출된다는 말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기록 확보 주고받은 메시지, 투자 앱이나 웹사이트의 화면과 URL, 송금한 계좌번호와 이체 기록을 캡처합니다. 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면 사라지므로 그보다 먼저 합니다.
기관 통보 수사 신고는 112(경찰), 피해 제보는 1332(금융감독원), 상담은 1394로 나뉩니다.
LS증권 연락 진위 확인 기준
확인은 상대가 아닌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합니다.
회사 직통 확인: LS증권 홈페이지에 공개된 번호를 스스로 찾아 걸고, 그런 직원과 상품이 실제로 있는지 문의합니다. 권유자가 알려 준 연락처나 URL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취 예금주 확인: 예금주가 해당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거나 상관없는 법인이면 이체를 멈춥니다.
자문업 등록 여부: 1:1 대화로 종목 정보를 주는 영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으며, 등록 명단은 파인(fine.fss.or.kr)에 있습니다.
앱 출처: APK 파일이나 대화방 URL로 받은 앱에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단체 채팅방 등에서 비공식 주식거래 앱을 깔라고 권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 일체를 끊으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투자 정보의 일대일 채팅 제공은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등록 여부는 파인(fine.fss.or.kr) 조회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