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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압류, 피해금 회수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는 요건과 순서

칼럼
작성 2026. 11. 04.

요지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동산, 예금 같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사기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처럼 금전 채권(피보전권리)이 있고,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를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 환급 절차로 받습니다.

사기 피해에서 가압류는 왜 필요합니까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고, 그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가압류는 이를 막기 위해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대방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이고,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분 권한을 잠정적으로 잃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도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나 돈이 넘어간 계좌의 명의인 등 누구를 상대로 하든, 그 사람에게 어떤 금전 청구권이 있는지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요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소명합니까

요건내용사기 피해자의 준비 자료(예)
피보전권리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채권 일부만 보전하기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능(민사집행법 제276조)송금·이체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피해 금액 계산표
보전의 필요성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민사집행법 제277조). 법원이 채권자의 소명자료로 판단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거나 재산을 옮기려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에게 충분한 물적 담보가 있거나 청구액을 채울 재산이 충분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과 함께, 왜 지금 묶어야 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합니까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며,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본안이 1심에 계속 중이면 1심 법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내고, 아직 본안을 내지 않았다면 장차 본안을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채권자·채무자·대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 목적물의 표시와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관할법원, 소명방법, 첨부서류 목록, 작성 날짜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채권자 진술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사람별로 작성하며, 누락이나 허위 진술이 있으면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재산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유체동산, 예금 같은 금전채권, 그 밖의 재산권 가운데 고릅니다. 예금을 가압류하려면 채무자, 제3채무자(은행 등),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특정해야 합니다.

비용과 담보는 얼마나 듭니까

항목기준
인지가압류 신청서 10,000원
송달료채권자와 채무자를 합한 수 × 1회분 × 3회분 (2026. 7. 1. 기준 1회분 5,640원)
부동산 가압류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의 2/1,000(최저 6,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100,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4,000원
예금 등 금전채권등록면허세 등은 원칙적으로 없음

가압류는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고 소명만으로 재산을 묶기 때문에, 법원은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선담보 제공 대상보증금액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청구금액의 2/5

선담보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전에 보증서 원본을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유체동산,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가 허용되지 않아 법원의 명령을 받은 뒤 담보를 제공합니다. 한편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도 있으니(민사집행법 제246조) 대상 재산을 고를 때 함께 확인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1. 2주 안에 집행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부동산은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기입되고,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2. 본안 준비 상대방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내고 증명하라고 명합니다. 기간 안에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3. 배상명령과 연결 상대방이 사기로 기소되면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가압류해 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제소명령에서 말하는 본안의 소로 인정되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중 무엇으로 갈지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신고와 지급정지부터 다시 보려면 사기 피해 대처, 투자를 미끼로 한 사건은 투자사기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만 알고 재산은 모릅니다. 그래도 가압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부동산이나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처럼 묶을 재산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피해 금액을 정리해 두면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사기 계좌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신청을 금지합니다. 그 계좌의 돈은 피해구제신청과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환급으로 받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단계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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