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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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사기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경찰서에 냅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불송치하면 7일 안에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이때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빙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사기 사건에서 확인할 점 |
|---|---|---|
| 고소인 | 성명, 주소, 연락처 | 대리인을 두더라도 고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합니다. |
| 피고소인 | 아는 범위의 성명, 연락처, 계좌, 사용한 계정 | 인적 사항을 모르면 돈을 받은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처럼 특정할 단서를 적습니다. |
|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뜻 | 처벌을 원한다는 문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
| 범죄사실 | 언제, 어디서, 무슨 말에 속아,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 송금 건마다 날짜·금액·받은 계좌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 증거 | 첨부 자료 목록 |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번호를 붙여 정리합니다. |
범죄사실은 상대방이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읽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으며,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흐름이 드러나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 방법 | 내용 |
|---|---|
| 경찰서 방문 |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우편·대리인 | 직접 내기 어려우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낼 수 있고, 대리인은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 온라인 신고(사이버 사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온라인 접수, 경찰서 방문, 경찰서 조사,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
ECRM은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처럼 민사 소송 대상인 행위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단순 거래 분쟁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런 상황이면 | 할 수 있는 일 |
|---|---|
| 불송치 통지를 받음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수사가 멈춘 것 같음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14일 안에 수사경과 제시 등 조치를 알려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합니다(제245조의11,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 |
| 불기소 처분을 받음 | 청구하면 검사가 7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59조). |
| 재판 일정을 알고 싶음 |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사실 등을 통지합니다(제259조의2). |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을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에 붙인 피해 금액표를 그대로 다듬어 쓰면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다면 고소와 별개로 지급정지부터 요청하십시오. 수법별 대처는 보이스피싱 대처 안내와 중고거래 사기 안내, 전체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대신 돈을 받은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처럼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에 내고, 사이버 사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먼저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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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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