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부정보 사기 피해 상담 접수 전화 상담

사기 고소장 작성법, 기재사항·증거 체크리스트와 제출 뒤 절차

칼럼
작성 2026. 11. 04.

요지

사기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경찰서에 냅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불송치하면 7일 안에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기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이때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빙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항목적는 내용사기 사건에서 확인할 점
고소인성명, 주소, 연락처대리인을 두더라도 고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합니다.
피고소인아는 범위의 성명, 연락처, 계좌, 사용한 계정인적 사항을 모르면 돈을 받은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처럼 특정할 단서를 적습니다.
고소 취지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뜻처벌을 원한다는 문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범죄사실언제, 어디서, 무슨 말에 속아,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송금 건마다 날짜·금액·받은 계좌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증거첨부 자료 목록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번호를 붙여 정리합니다.

범죄사실은 상대방이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읽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으며,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흐름이 드러나면 됩니다.

증거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 송금·이체 내역 은행 거래내역서나 이체확인증. 건마다 날짜, 금액, 받은 계좌가 보이게 준비합니다.
  • 대화 내용 메신저·문자 대화를 상대방 계정 정보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날짜가 나오게 캡처합니다.
  • 상대방 정보 프로필 화면, 전화번호, 사이트나 앱 주소, 받은 링크.
  • 신고 기록 지급정지나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접수 내역과 금융회사의 안내 문자.
  • 피해 금액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을 정리해 남은 피해액을 계산한 표. 뒤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도 그대로 씁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어디에 냅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방법내용
경찰서 방문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편·대리인직접 내기 어려우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낼 수 있고, 대리인은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신고(사이버 사기)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온라인 접수, 경찰서 방문, 경찰서 조사,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ECRM은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처럼 민사 소송 대상인 행위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단순 거래 분쟁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뒤에는 어떤 결과를 통지받습니까

  1. 경찰 수사(3개월)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3. 불송치 통지(7일) 불송치하면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4. 검사의 결정(3개월)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제257조),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258조).
이런 상황이면할 수 있는 일
불송치 통지를 받음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멈춘 것 같음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14일 안에 수사경과 제시 등 조치를 알려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합니다(제245조의11,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
불기소 처분을 받음청구하면 검사가 7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59조).
재판 일정을 알고 싶음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사실 등을 통지합니다(제259조의2).

배상명령은 언제 신청합니까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을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에 붙인 피해 금액표를 그대로 다듬어 쓰면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다면 고소와 별개로 지급정지부터 요청하십시오. 수법별 대처는 보이스피싱 대처 안내와 중고거래 사기 안내, 전체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실명을 모르는데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대신 돈을 받은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처럼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이제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수는 없습니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에 내고, 사이버 사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먼저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끝난 것입니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법무법인 수림 양하영 변호사

양하영 변호사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지급정지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상담 연락에 필요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며,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에 전달됩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24시간 상담 연결

전화 상담 연결 · 24시간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24시간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 상담 신청
24시간 상담 전화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