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동산, 예금 같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사기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처럼 금전 채권(피보전권리)이 있고,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를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 환급 절차로 받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고, 그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가압류는 이를 막기 위해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대방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이고,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분 권한을 잠정적으로 잃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도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나 돈이 넘어간 계좌의 명의인 등 누구를 상대로 하든, 그 사람에게 어떤 금전 청구권이 있는지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사기 피해자의 준비 자료(예) |
|---|---|---|
|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채권 일부만 보전하기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능(민사집행법 제276조) | 송금·이체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피해 금액 계산표 |
|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민사집행법 제277조). 법원이 채권자의 소명자료로 판단 |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거나 재산을 옮기려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에게 충분한 물적 담보가 있거나 청구액을 채울 재산이 충분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과 함께, 왜 지금 묶어야 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며,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본안이 1심에 계속 중이면 1심 법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내고, 아직 본안을 내지 않았다면 장차 본안을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인지 | 가압류 신청서 10,000원 |
| 송달료 | 채권자와 채무자를 합한 수 × 1회분 × 3회분 (2026. 7. 1. 기준 1회분 5,640원) |
| 부동산 가압류 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의 2/1,000(최저 6,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100,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4,000원 |
| 예금 등 금전채권 | 등록면허세 등은 원칙적으로 없음 |
가압류는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고 소명만으로 재산을 묶기 때문에, 법원은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선담보 제공 대상 | 보증금액 |
|---|---|
|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 청구금액의 1/10 |
|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 |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청구금액의 2/5 |
선담보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전에 보증서 원본을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유체동산,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가 허용되지 않아 법원의 명령을 받은 뒤 담보를 제공합니다. 한편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도 있으니(민사집행법 제246조) 대상 재산을 고를 때 함께 확인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제소명령에서 말하는 본안의 소로 인정되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중 무엇으로 갈지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신고와 지급정지부터 다시 보려면 사기 피해 대처, 투자를 미끼로 한 사건은 투자사기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부동산이나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처럼 묶을 재산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피해 금액을 정리해 두면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신청을 금지합니다. 그 계좌의 돈은 피해구제신청과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환급으로 받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단계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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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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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