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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학교폭력 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점 중랑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중랑구 관할 심의위원회

관할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중랑구 안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맡고, 심의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동대문구 사안도 관할합니다.

의결은 과반수 기준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요청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당사자별 준비 사항

  • 가해학생 측 요점은 반성과 화해의 기록입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보고 정하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 측 요점은 자체해결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므로 영수증과 상담 기록을 보관합니다.
  • 공통 요점은 진술 정리입니다. 조사 단계 진술이 심의의 바탕이 되므로 날짜순 경위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회의록 열람·복사와 의견 청취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결정 이유는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조치 1호~9호 일람과 결정 기준

조치는 9단계이고,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결정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입니다.

치료비·상담비 부담 주체

부담 주체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대상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뒤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 전 조치의 종류

심의 전에도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뒤에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일람

항목기준
1~3호 기록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6~8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중랑구 학교폭력 신고 창구는 어디인가요?

창구는 세 곳입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한 경우 경찰 112입니다.

중랑구 학교폭력 사안은 어느 심의위원회 관할인가요?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할입니다. 학교는 접수·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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