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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학폭전문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점 용산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용산구 행정동별 적용 기준

용산구 전 지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후암동·용산동·남영동·청파동·원효로동·효창동·용문동·한강로동·이촌동·이태원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 등 어느 동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이든 같은 법률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가해·피해학생 측 확인 항목

  • 가해학생 측 요점은 반성과 화해의 기록입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보고 정하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 측 요점은 자체해결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므로 영수증과 상담 기록을 보관합니다.
  • 공통 요점은 진술 정리입니다. 조사 단계 진술이 심의의 바탕이 되므로 날짜순 경위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생활기록부 삭제 시점과 대입 반영 범위

기록은 호수에 따라 2년 또는 4년 남습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으나 8호는 제외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세부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치료비·상담비 부담 주체

부담 주체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대상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뒤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산구 딥페이크 사안의 포함 여부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합니다.

조치 1호~9호 일람과 결정 기준

조치는 9단계이고,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결정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용산구 학교폭력 사안은 어느 심의위원회 관할인가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할입니다. 학교는 접수·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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