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9호 퇴학처분의 9종이며,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 등을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곧바로 2호(접촉·보복 금지)를 부과하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2~4호와 6~8호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교육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 구분 | 조치 내용 | 부수 의무·제한 |
|---|---|---|
| 1호 | 서면사과 | —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 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
| 3호 | 교내 봉사 | 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
| 4호 | 사회봉사 | 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 6호 | 출석정지 | 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
| 7호 | 학급교체 | 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
| 8호 | 전학 | 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피해학생 재학 학교로 되돌아가는 전학 금지 |
| 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게는 부과 불가 |
보호자가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고려 요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반성, 화해,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장 단계에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곧바로 확인합니다. 기재·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항목을 참고합니다.
초등학생에게도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4호, 6~8호 조치에 딸린 보호자 교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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