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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 1호~9호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9호 퇴학처분의 9종이며,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 등을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곧바로 2호(접촉·보복 금지)를 부과하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호수별 조치와 부수 의무

2~4호와 6~8호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교육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구분조치 내용부수 의무·제한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3호교내 봉사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4호사회봉사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7호학급교체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8호전학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이수. 피해학생 재학 학교로 되돌아가는 전학 금지
9호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게는 부과 불가

보호자가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조치 결정의 판단 요소

고려 요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이 반성한 정도와 선도 가능성
  3. 해당 조치에 의한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 화해한 정도
  4. 피해학생의 장애학생 해당 여부

이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반성, 화해,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전 긴급조치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장 단계에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호 즉시 부과: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합니다.
  • 긴급 선부과: 긴급한 때에는 1호, 3호, 5호, 6호, 7호를 우선 부과하고 사후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조치: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 기간을 심의위원회 결정 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이후의 진행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에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에도 반영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곧바로 확인합니다. 기재·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항목을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여부

초등학생에게도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4호, 6~8호 조치에 딸린 보호자 교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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