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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보존 기간은 호수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1~3호는 이행 시 원칙상 미기재이고, 적히더라도 졸업하는 시점에 지워집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2024년 3월 이후 신고 사안)이 경과해야 삭제되며, 8호에는 졸업 시 조기 삭제가 없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는 전 전형의 반영 요소입니다.

기재란과 기재 요건

입력 위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며, 결정일과 조치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항목기준
적용 학년2024학년도에 초·중·고 1학년이던 학생부터 해마다 확대
1~3호원칙상 미기재. 예외: 조치 불이행, 또는 동일 학교급 재학 기간(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이내)에 별개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때
4호 이상예외 없이 입력

호수별 삭제 시점

지워지는 때는 졸업 당일, 졸업 2년 뒤, 졸업 4년 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분보존 종료조기 삭제 가능성
1~3호졸업 당일해당 사항 없음
4·5호졸업 2년 뒤있음 (전담기구 심의 필요)
6·7호졸업 4년 뒤있음 (전담기구 심의 필요)
8호(전학)졸업 4년 뒤없음

6~8호의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바뀐 것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분부터입니다.

졸업 시 조기 삭제 심의

4~7호는 졸업을 앞두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일에 맞춰 삭제됩니다.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 재학 기간에 별개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가 내려진 이력
  • 조치 결정일에서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가 6개월 미만

2023년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삭제 심의 단계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소송 진행 상황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삭제를 원하는 쪽은 졸업 훨씬 전부터 피해 회복·화해를 위해 한 일을 기록으로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입 반영 범위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는 대학과 전형을 가리지 않고 반영됩니다.

입시 연도반영 방식 (정부 발표 기준)
2025학년도 이전대학별 자율
2026학년도 이후학생부 위주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도 포함해 모든 대학이 반영

세부 반영 방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이 기준입니다. 진학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내에 다툴 것인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서면사과의 학생부 기재 여부

이행했다면 원칙상 적히지 않습니다. 불이행했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별개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입력되며, 그때에도 졸업하는 시점에 지워집니다.

8호 전학 기록의 졸업 시 삭제 가능 여부

가능하지 않습니다. 8호는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졸업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해야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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