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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절차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면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이고, 2024년부터 조사는 전담조사관의 몫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4가지 요건 전부 충족 + 피해학생 측의 심의 미희망인 경우로 한정되며, 그 밖의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고 접수 후 학교의 초기 처리

학교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는 일은 접수 기록과 48시간 이내 보고입니다.

  • 기록: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합니다.
  • 보고: 사안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입니다.
  • 전담기구 구성: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꾸리며 학부모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을 즉시 확인하게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전담기구가 심의하도록 합니다.

사안조사 담당과 조사 권한

2024년 1학기부터 사안조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

구분세부
도입 시기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4년 1학기부터
2024년 운영 규모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담조사관 2,248명이 조사 수행
2025년 1월 법 개정조사·상담자의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자료 제출 요청 근거 신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아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 한해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요건충족 기준
① 진단서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음
② 재산 피해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음
③ 지속성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④ 보복 여부신고·진술·자료 제공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가 아님

운용상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 측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한 뒤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피해학생이 그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성립합니다.
  •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할 때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의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항목세부
설치 기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 없는 곳은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
위원 수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 구성관할 학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학교전담경찰관은 필수 위원.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도 위촉 가능
의결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결과 통지교육장이 양측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 안건, 조치 요청 등 회의 결과를 통지
심의 방식대면 원칙.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활용
회의록비공개. 단,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가린 채 열람·복사 가능

아울러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맡는 경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심의 대비 자료 목록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자료도 이 판단 요소에 맞춰 갖춥니다.

  •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목격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내용
  • 가해학생 측: 반성·화해를 위해 한 행동과 피해 회복 노력의 기록

판단 기준의 세부는 가해학생 조치 항목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 출석 시 보호자 동행 여부

회의 일시와 장소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 회의 방식과 출석 방법은 통지를 받은 뒤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자체해결 동의 후 심의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의 처리

원칙적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는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뿐이므로, 동의 여부는 신중히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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