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면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이고, 2024년부터 조사는 전담조사관의 몫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4가지 요건 전부 충족 + 피해학생 측의 심의 미희망인 경우로 한정되며, 그 밖의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학교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는 일은 접수 기록과 48시간 이내 보고입니다.
2024년 1학기부터 사안조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구분 | 세부 |
|---|---|
| 도입 시기 |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4년 1학기부터 |
| 2024년 운영 규모 |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담조사관 2,248명이 조사 수행 |
| 2025년 1월 법 개정 | 조사·상담자의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자료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아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 한해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요건 | 충족 기준 |
|---|---|
| ① 진단서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음 |
| ② 재산 피해 |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음 |
| ③ 지속성 |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 ④ 보복 여부 | 신고·진술·자료 제공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가 아님 |
운용상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 항목 | 세부 |
|---|---|
| 설치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 없는 곳은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 |
| 위원 수 | 10명 이상 50명 이내 |
| 위원 구성 | 관할 학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학교전담경찰관은 필수 위원.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도 위촉 가능 |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결과 통지 | 교육장이 양측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 안건, 조치 요청 등 회의 결과를 통지 |
| 심의 방식 | 대면 원칙.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활용 |
| 회의록 | 비공개. 단,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가린 채 열람·복사 가능 |
아울러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맡는 경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자료도 이 판단 요소에 맞춰 갖춥니다.
판단 기준의 세부는 가해학생 조치 항목에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 회의 방식과 출석 방법은 통지를 받은 뒤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는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뿐이므로, 동의 여부는 신중히 정합니다.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